금융당국이 은행 내 ELS 판매를 전체 점포의 약 5%에 해당하는 소수의 거점점포에만 허용키로 했습니다.
판매 규제를 대폭 강화해, 일부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은행 고객의 선택지에서 사실상 ELS를 배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기자>
17만개의 계좌에서 원금 10조원 중 약 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지난해의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
금융위원회가 약 1년만에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오는 9월부터 은행은 완전히 분리된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국 4000개 은행 지점의 5~10%, 최대 400개 정도의 점포만 이에 해당합니다.
주식형 펀드 같은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매장 내 분리된 별도의 전용 창구에서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H지수 els 사태를 키웠다고 평가받는 영업 관행도 수술 대상입니다.
당국은 4개였던 투자자 유형을 6개로 늘려, 전액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는 투자자에게만 고난도 금융상품을 영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판매 실적을 직원 성과보상체계에 반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사실상 일반투자자를 ELS 판매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LS는)한 90% 확률로 5% 정도씩 이익을 보다가 잘못하면 완전히 다 손해를 보는, 일반적인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잡한 상품이기 때문에 정말 원하는 사람한테만 판매가 돼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LS 판매에서 전체 수수료 수익의 약 30%를 올리던 은행들은 이를 대체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에 은행권에선 방카슈랑스와 etf 신탁 등 대체 금융상품의 영업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오는 9월까지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기준 상향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자칫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 등 이른바 '안전한 이자장사'에만 안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