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에서 강습받을 때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4년 세법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주류 구매 시 최대 2병·2리터까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병수 제한이 없어지고 400달러 가격한도만 유지된다.
용량과 가격 기준만 맞추면 용량이 작은 술을 여러 병 반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 적용돼 다음달 중순경부터 병 수 제한 없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앞서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당시 추진했던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시설 이용료가 아닌 강습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정부는 강습비와 시설 이용료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영장 강습이나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시설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등 7개 분야 54개 시설이 기존에 포함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4개 시설이 추가돼 58개 시설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시설은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추가된다.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 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기존 3.5%에서 3.1%로 낮춘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범위도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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