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IPO와 유상증자 등 관련 주관 업무에 대해 불공정 거래 적발 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요 증권사 16곳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IPO 제도 개선과 유상증자 관련 투자위험 공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IPO 제도 개선 사항이 신속히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소액주주의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주관사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IPO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제도 도입 ▲정책펀드 의무보유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 ▲주관사 내부배정기준 구체화 등이 논의됐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를 통해 IPO 시장이 기업가치 기반의 투자 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주 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 7개 주요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중점심사 유상증자의 경우 공통 심사항목과 지정 사유별 심사항목을 마련해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보는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등 공시 심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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