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금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다루지 않기로 한 건데요.
세종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그렇다면 상법 개정은 물 건너간 겁니까?
<기자>
잠시 전 시작된 오늘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법개정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단 이번 본회의 상정이 안 됐을 뿐 앞선 절차는 모두 거친 상태여서 언제든지 상정 및 표결이 가능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잠시 전 기자회견에서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고, 토론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을 위한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었죠. 우 의장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상법 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던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두고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기업들을 향한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를 불러올 거라고 비판한 바 있죠.
여야의 입장차가 큰 데다 기업들에게 악영향이 줄 가능성이 크니,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는 게 국회의장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사가 회사는 물론 주주가치를 위해서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자율성이나 미래 투자의 발목을 잡을 거란 걱정도 타당한 면이 있죠.
그래서 상법 말고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쪽으로 가자는 소리도 있다고요?
<기자>
상법 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물적분할로 대표되는 경우에서 생기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죠. 이를 전체 기업에 적용하자는 게 이번 상법 개정안이고, 여당과 재계는 범위를 좁히자는 거죠.
상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이사들이 배임죄 소송 위협에 시달릴 거란 걱정입니다. 최근 행동주의펀드가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점도 불안하고요.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의지가 강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시장 참여가 늘어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주주가치를 법제화하자는 여론도 상당하죠.
국내 주주 보호는 물론 외국 자본의 국내 주식 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논란 많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고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