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관리로 세무 리스크 최소화해야
가지급금은 법인의 현금 지출 중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계상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의 사적 자금 사용, 영업상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 증빙이 어려운 지출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일시적인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와의 비공식적인 금전 거래가 가지급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세무당국은 이를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자체 시스템으로 가지급금을 통한 탈세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과다한 가지급금이 발견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히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급금 패턴을 파악하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조사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다.
유통업체 B사는 대표이사가 개인 사업 확장을 위해 회사 자금 3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사업 실패로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대손처리도 못한 채 매년 증가하는 세금 부담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추가 대출도 받지 못해 결국 우수 직원들이 이탈하는 등 기업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가지급금이 대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광범위하다. 먼저 연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가지급금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이 제한돼 추가 법인세가 부과된다. 회수 불능 시에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해 세 부담이 누적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건설업처럼 실질 자본금이 중요한 업종은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분류돼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곧 금융기관 대출 제한과 높은 이자율 적용으로 이어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인정이자는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으로 이어져 소득세 증가를 야기하며, 이러한 부담은 특수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가지급금 해소를 위한 방안은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해당 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는 것이다. 급여나 상여 인상, 개인 자산 매각, 배당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급여 인상 시 4대 보험료 증가를, 배당의 경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배당을 통한 해결을 선택할 경우, 연도별로 분산하여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회계 오류 수정, 감자,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재무 상태, 주주 구성,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해결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지급금 문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한 번쯤 겪게 되는 난제”라며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며,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글 작성] 강지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https://img.wowtv.co.kr/wowtv_news/dnrs/20250228/B20250228091708900.jpg)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강지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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