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이 새롭게 발행되고, 1인당 연간 구매 한도는 2억 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200억 원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연간 발행계획 및 종목별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5년물 600억 원, 10년물 5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으로 정했다.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5년물 연 3.035%, 10년물 연 3.190%, 20년물 연 3.205%다.
청약 기간은 내달 11일∼17일로, 판매 대행 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하면 된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고, 한도를 넘기면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나머지를 청약액에 비례해 분배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18일)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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