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5일)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나섭니다.
앞서 통신 3사에 최대 5조 5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는 심사보고서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연 기자, 공정위가 통신 3사의 담합 의혹을 심사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연다고요?
<기자>
공정위가 오늘 2차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합니다.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건데, 최종 결론은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것은 통신 3사가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며 가입자 수를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부분입니다.
공정위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통신 3사에 최대 5조 5천억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내용에 따르면 과징금 최대 금액은 SK텔레콤이 2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KT가 1조 7천억 원, LG유플러스가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는 통신 3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3조 5천억 원보다 많은데요.
과징금이 각 사 영업이익의 최대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업계에서는 조 단위 과징금을 물게 되면 AI 신사업과 6G 등에 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도 부담이 적지 않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실적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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