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필수과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의도 국회회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 특성상 원인 규명이 어렵고, 숙련 의료인도 의료사고 회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보안을 통해 의사의 과실 여부 보다 의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의료사고분쟁조정법(제2조 제1호)에는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 측이 의료사고 의료진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환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진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상해 사건이라도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의료사고 예방 강화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의료사고 예방체계 및 활동 등을 배상책임 보험료 산정과 의료분쟁조정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신뢰 형성과 갈등 방지를 위한 의료사고 설명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트라우마 회복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해 공적 배상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공적 배상체계의 부재할 뿐더러 민간 보험 중심으로 배상체계가 마련돼 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기관 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합리적 보험료율 산정을 위해 진료행위 별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장치도 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배상액 규모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나 공제회의 자체 심사를 통해 30일 이내에 신속 배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 보상금 한도를 3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올렸는데, 이를 중증 응급이나 중증 소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수사체계로 인해 사고 원인이 아닌 결과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전담할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검경은 심의위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의료사고 관련 소환 조사도 자제해야 한다.
환자는 의료사고로 의사를 고소·고발할 경우 30일 내로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심의위는 150일 내에 해당 의료 행위가 필수 의료였는지 의사의 과실 여부가 얼마나 중한지 판단하게 된다.
만약 심의위가 의료진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사망사고 제외) 기소를 자제한다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과 소송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해결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무너져가는 필수의료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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