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총 72건, 21조 원 규모의 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했다. 오는 3월 10일부터는 2025년 신규 조정사업 접수를 시작하며,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72건 사업 정상화…공사비 상승·자금조달·인허가 지원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PF 조정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81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실무협의 및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은 공공과 민간 양측이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약 15조 원 규모)에서는 공공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약 0.8조 원 규모)은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약 1.3조 원 규모)의 경우, 인접 택지개발지구의 준공 연기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상황이었으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조정기간 절반으로 단축
국토부는 건설업계 및 유관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PF 조정위원회를 연 1회 운영 방식에서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기간도 기존 최대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조정의 실효성도 높인다.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3월 10일부터 신규 조정사업 접수… 한국부동산원 통해 상담 가능
국토부는 오는 3월 10일부터 ’25년 신규 조정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절차 및 세부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진현환 제1차관은 “PF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PF 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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