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곳 중 2곳 "주주관여 받아"

최근 10년간 개인투자자(개미)의 주주제안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상장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20곳(40.0%)이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 관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주 관여의 주체로는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90.9%, 복수 응답), '연기금'(29.2%),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펀드'(19.2%) 순이었다.
주주 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 서한, 주주제안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주제안 주체 중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 비중은 2015년 27.1%에서 2024년 50.7%로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주주 관여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배당 확대(61.7%, 복수 응답)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사주 매입·소각(47.5%), 임원의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 변경(14.2%) 등의 순이었다.
상의는 "2000년대 초 해외 사모펀드에서 시작된 국내 주주행동주의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발달 및 밸류업 정책과 맞물리며 소액주주로 주도권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소액주주의 요구사항은 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단기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83.3%는 상법이 개정되면 주주 관여 활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이 6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응매뉴얼 마련(30.7%), 이사회 구성 변경(14.0%), 법적 대응 준비(4.0%) 순이었다.
주주행동주의 대응을 위한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배당금 확대 및 자사주 매입·소각에 대한 명확한 한계 설정(27.3%),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25.3%),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에 신중(23.7%), 상법 시행령 개정 등 주주제안의 거부 사유 확대 및 강화(22.0%)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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