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해보험이 지난 1월 23일 출시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과 '백반증 진단비'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개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이어 올해 총 4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DB손해보험은 현재 국가바우처사업으로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보다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업계 최초로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 관리 진단비'를 개발했다.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는 산모가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 관리를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은 '백반증 진단비'를 통해 중대질환 예방과 조기 대응도 강조하고 있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결핍돼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을 보장한다.
백반증은 미치료시 증상이 있는 부위가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만큼 본격적인 사회활동 전에 초기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 및 백반증 진단비 개발을 통해 해당 질환의 조기인식 제고 및 예방적 차원의 관리를 상품개발의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