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초기자금 융자 지원을 개시한다고 10일 발표했따.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지난해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의 후속조치다. 올해 새로 편성된 주택도시기금 400억 원을 통해 지원된다.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연 3.0%이며, 서울 외 지역에서는 재개발 연 2.2%, 재건축 연 2.6%가 적용된다. 이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1년 이내에 일시 상환해야 하며, 최대 5년까지 상환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025년에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서울(3월 11일) △수원(3월 13일) △대구(3월 25일) △광주(3월 26일) △대전(3월 27일)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서명 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사업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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