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가입자 수가 작년 대비 2만 명 감소함.
- ISA는 3년 이상 가입 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 원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 혜택 제공.
- 기획재정부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 비과세 한도를 최대 1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높일 계획.
- ISA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7월부터 외국에 낸 세금을 따로 집계, 만기 때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차감 예정.
- ISA는 대체할 만한 절세 계좌가 없어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6월 이전 만기인 투자자는 6월 이후로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문가 의견 존재.
● 절세 계좌 ISA,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가입자 수가 작년 대비 2만명 감소했다. ISA는 3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ISA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외국에 낸 세금을 따로 집계해 만기 때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빼기로 했다.
ISA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7월부터 외국에 낸 세금을 따로 집계해 만기 때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ISA는 대체할 만한 절세 계좌가 없어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6월 이전 만기인 투자자는 6월 이후로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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