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

박찬휘 기자

입력 2025-03-11 17:50   수정 2025-03-11 17:50

    이르면 3분기 시행
    <기자>

    사망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노후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본인이 낸 보험금은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정부는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사망보험금을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하는데, 9억 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은 제외됩니다.

    현재 기준 유동화가 가능한 사망보장보험 누적 계약금액은 약 12조 원에 달합니다.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현물서비스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매달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보험금이 1억 원인 사망보험에 가입해 매월 15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완납했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65세에 전체 보험금의 90%를 유동화하면 85세까지 월평균 23만 원을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사망한 뒤에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서비스형은 보험금 대신 요양시설 이용이나 건강검진, 간병 등 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한 번 유동화로 전환하면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며, 연금 지급 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사망보험금은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뒤 올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보험사들도 이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창호, CG : 홍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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