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최대 8개월이던 조정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 중 사업계획과 협약 변경·해제 등으로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다만 PF 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된 지난 2023년 9월 당시 건설업계는 급격한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미분양 증가로 PF 분쟁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중소 하도급사의 부도·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가 운영을 개시하고 조정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 것이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81건으로,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72건, 21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은 공공과 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이들 협회는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현재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PF 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건설·주택업계 역시 앞으로 정부의 PF 조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모범 조정 사례가 PF 갈등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경기 반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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