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근익)는 2024년도 이상거래 심리 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59건(6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매수 관련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12건 발생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43건 → 59건)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와 증시 부진 등으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은 각각 41.9%, 30.4%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72건(7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코스피시장 24건(24.5%), 코넥스시장과 파생상품이 각각 1건(1.0%)으로 집계됐다. 상장 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코스피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요 대상이 됐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15명으로 전년 대비 5명 감소했다. 혐의자 중 내부자의 관여 비율은 부정거래에서 88.9%(18건 중 16건), 시세조종 50.0%(16건 중 8건),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30.5%(59건 중 18건)로, 부정거래에서 내부자 관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당이득금액은 규모가 큰 사건의 감소로 사건당 평균 18억 원으로 전년(79억 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기업 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투자, 잦은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종목 투자, 온라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등으로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도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정치인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대응,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집중 심리,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교란 행위 심리 강화,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입증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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