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담합 건으로 1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조 단위 과징금은 피했지만, 업계에서는 담합 자체가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연 기자, 통신 3사가 내야 하는 과징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별로 SK텔레콤은 427억 원, KT 330억 원, LG유플러스 383억 원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로 산정된 겁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며 특정 사업자에게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통신사가 번호이동 건수가 많아지면,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다른 통신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서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자제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지난 2014년 3천 건에 달했지만, 담합이 시작된 2016년부터는 200건대로 줄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과징금 규모가 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는데, 왜 그런 거죠? 통신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5조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1천억 원대에 그친 것은 통신 3사의 주장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통신 3사는 공정위에서 문제로 삼은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지도에 따른 합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지만, 통신 3사 모두 공정위 판단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을 따랐을 뿐 결코 담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T도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통신 3사는 공정위와 방통위의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중복 제재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 7년간 방통위로부터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32회에 걸쳐 과징금 약 1,500억 원을 물었다는 겁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일단 과징금은 납부해야 하는 만큼 대규모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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