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더불어민주당·안양6) 의원이 낸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와 시군이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해당 연령의 청소년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상 청년의 범위에도 들지 않아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고, 청소년기본소득의 경우 24세 청년에게만 지급되긴 하나 관련 조례상 '청년'의 범위는 19세 이상 24세 이하로 돼 있는 만큼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은 청소년수당 지급 대상을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수당 규모나 지급 방식 등은 정하지 않았지만, 월별 또는 분기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시군은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소년수당 지급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8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은 약 144만명으로, 이들에게 아동수당처럼 월 10만원씩 청소년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1조7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원을 도와 시군이 일부씩 분담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군이 사업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현재 도내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경우도 '예산 대비 효과 미비',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성남, 고양 등 2개 시군이 사업에 불참한 상황이다.
해당 조례 담당 도의회 정책지원관은 "청소년기는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고 자기 계발에 정진하는 중요한 시기로, 지자체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성장과 기회 보장을 도울 필요가 있다"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인 만큼 도 담당 부서 의견 청취, 권역별 시군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향후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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