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홈플러스의 법원 기업회생과 관련해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서 홈플러스의 대금 지급 동향과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금융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대응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회생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금융위는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상품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민원 동향을 살핀다.
실제 홈플러스 회생 신청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CP 등의 인수 증권사와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가 착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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