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4월 베트남과 국산 참외의 수출 검역요건 협상을 타결한 후 첫 수출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2008년 베트남과 수출허용을 위한 검역 협상을 시작하면서 사과, 배, 포도, 토마토, 딸기, 감, 파프리카, 참외·멜론, 감귤, 복숭아에 대한 수출 허용을 요청했다. 현재 감귤과 복숭아를 제외한 8개 품목은 협상이 타결됐다.
경북 성주 월항농협은 이날 수출 검역에 합격한 참외를 최초로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국산 참외는 일본, 홍콩, 대만 등으로 수출되고 있었고, 베트남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으로 참외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재배지와 선과장을 등록하고, 호박과실파리 무발생을 증명하는 등 양국이 합의한 수출 검역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베트남 식물검역전문가가 현지를 방문해 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한 재배지와 선과장만 수출이 가능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국산 참외 수출을 계기로 여러 국가에 다양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역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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