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원을 가족 계좌로…'간 큰' 경리 실형

입력 2025-03-18 11:46  



3년간 3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4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제조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며 회삿돈 3억5천만원을 310차례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리 업무를 하며 회사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보안카드를 갖고 있던 A씨는 회사 계좌에 있는 공금을 거래처 대금이나 물품 구입비로 쓴 것처럼 꾸민 뒤 일부는 남편이나 자녀 계좌로 이체해 빼돌렸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하면서 횡령한 돈이 많다"며 "범행 기간도 길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2차례 받은 기소유예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