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음식점은 중국산 오리고기로 샐러드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배달앱에서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위반물량은 80㎏, 위반금액은 100만 원으로 형사업건 됐다.
#강원도에 있는 B유통업체는 다른 지역의 한우를 강원 홍천산과 섞어 판매하다가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위반물량은 1만1000㎏, 위반금액은 2600만 원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곳으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84.9%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3곳으로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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