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MBK에 대한 일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당사인 MBK의 검사 착수를 본격 알렸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홈플러스 사태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 당사인 MBK 검사를 착수하겠습니다.]
금감원은 당장 함용일 부원장이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을 꾸립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장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 범위는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회생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판매 과정 시 등입니다.
더불어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투자자(LP)의 이익 침해 여부도 살펴봅니다.
만약 신용등급 하락 인지 후 기업회생절차를 사전 계획한 상태에서 기업어음(CP)과 전단채 등을 발행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모펀드 제도 자체가 고도화된 투자자(LP)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모펀드와 떨어져 당국이 가급적 개입하지 않지만, 이번 건은 검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편, 삼성SDI의 2조 원 규모 유상증자 질의에 대해 이 원장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니셔티브(계획)를 꼼꼼히 확인했고 공감하는 내용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영상촬영: 김재원
영상편집: 최연경
CG: 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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