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이 모회사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1천800억원 상당의 재산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이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조 관리인은 "티메프 사태로 구매자 47만명(1천300억원), 판매자 5만6천명(1조3천억원) 등 53만명이 1조5천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판매업체 직원과 가족, 공급망에 있는 다른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복구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경영자 3명의 재산을 보전처분(동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는 재판을 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경영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 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도 할 수 있다.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때 필요한 6억원가량의 인지대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 관리인은 공소장 내용에 근거해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정산대금 횡령 혐의, 큐익스프레스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티메프에 끼친 손실액을 1천800억원으로 추정했다.
티메프는 부동산 등 고정 자산도 없어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할 방도도 없는 상황이다.
EY한영회계법인의 실사 조사보고서에 티몬은 청산가치 136억원과 계속기업가치 마이너스(-) 929억원으로, 위메프는 청산가치 134억원과 계속기업가치가 마이너스(-) 2천234억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의 자산은 이미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해 보전처분을 했다.
조 관리인의 이같은 조치는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구 대표에 대해 부실 경영 책임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관리인은 "이제라도 구 대표는 피해복구를 위해 금전적으로 책임지는 노력을 다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만약 구 대표 등의 사재 출연이 이뤄진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전적으로 피해액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티몬은 오아시스를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정하고 공개 입찰을 병행, 이달 중 최종 인수자를 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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