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24일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4일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함에 따라 복수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가동하여 복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거래시간 확대에 따른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사례에 대한 조사 경과와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사모CB 발행 규모는 지난 2021년 약 9조 원에서 지난해 5조8천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금융당국의 집중 조사와 제도 개선의 결과로 풀이된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등 주요 사례를 검토하고 감독 시사점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심협에선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이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 가능하게 된다. 거래제한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제한 예외사유 판단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금융투자업자와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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