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고동진 의원이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혐오와 비방을 조장하는 '사이버레커'를 방지할 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사이버레커란 연예인 같은 유명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게 공개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을 말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이버렉커들은 익명 계정을 활용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도 자극적으로 가공해 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사업자에 대한 책임 부과 측면에서 사이버레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이 제출한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두 가지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같은 국내외 사업자가 명예훼손이나 불법정보, 가짜뉴스 등 거짓정보의 유통을 예방·삭제·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 체계를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 이용자는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사업자 측에 30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에서 최대 500만 유로(약 7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의 경우 사업자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브 사이버레커, 악성 게시물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 등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높였다.
고동진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과 악성 네티즌들이 특정 타켓을 정한 후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과 혐오 유발을 일삼으며 지속적인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레커와 무분별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겐,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벌칙으로 상향시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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