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서 8800억원 '벌금 폭탄'..."통신장비 관세 미납"

지수희 기자

입력 2025-03-26 06:09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로부터 6억100만달러(약 8800억원)의 세금 추징과 벌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5일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통신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추가 세금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와 법 해석의 차이에 따른 세금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3년께 인도 최대 통신사 릴라이언스지오에 4세대 이동통신(LTE)과 5세대(5G)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원격 라디오 헤드’(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부품) 등을 수입했다. 인도 정부는 통신장비 부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통신장비 완제품에는 세금 20%를 매긴다.

삼성전자는 원격 라디오 헤드 등을 부품이라고 판단해 관세를 안 냈다. 인도 세관은 "장비 완제품을 수입하며 부품이라고 허위 신고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인도 정부와 법 해석 차이에 따른 세금 분쟁이 발생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산업계에선 삼성전자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 관세법 해석 차이로 벌어진 유사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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