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글LLC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으로 지난 25일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의 앱에 대해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앱은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며 기존 사용자도 업데이트 할 수 없게 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를 특정하고 신고된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한국인 대상 마케팅 및 고객 유치 이벤트 여부 ▲원화 결제 지원 여부 등의 기준을 통해 판단된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미신고 영업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위험이 있으며 자금세탁 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불법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예치금 분리 보관 등의 이용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금전 및 가상자산 피해 위험이 크다.
이번 조치로 KuCoin(쿠코인), MEXC(멕시) 등 17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앱이 국내에서 차단됐다.
FIU는 "이번 접속 차단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국내 이용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인 경우 보유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FIU는 향후 해외 미신고 사업자의 애플 앱스토어 등록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위해 애플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2025년 3월 25일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로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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