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최윤범 측 11 vs 영풍·MBK 4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을 꺾으며 경영권을 수성했다.
약 25% 지분을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놓고 양측이 가처분, 기습 배당, 장외 매수 등 여러 수 싸움을 벌인 끝에 고려아연이 주총 직전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주총을 통해 김광일 MBK 부회장을 비롯해 영풍·MBK 측 이사 3명이 새롭게 이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고려아연은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주총 표결은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가운데 진행됐다.
고려아연 지분은 영풍·MBK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영풍풍·MBK 측이 더 높다. 하지만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지분율이 15.55%로 줄어 최 회장 측이 유리한 상태에서 표 대결을 하게 됐다.
주총 핵심 안건이었던 '이사 수 상한 설정'은 출석 의결권의 71.11%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간 제한이 없었던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수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안건으로, 최 회장 측이 제안했다.
영풍·MBK 측은 17명의 신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려 했는데, 이사 수 상한 설정 가결로 당분간 어려워졌다.
이어 집중투표제로 표결된 이사 선임 표 대결에서는 최 회장 측 추천 후보 5명과 MBK·영풍 측 추천 후보 3명 등 총 8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최 회장 측 후보로는 이달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권순범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김보영 한양대 교수 등 3명이 재선임됐고, 제임스 앤드루 머피 올리버 와이먼 선임 고문, 정다미 명지대 경영대학장 등 2명이 신규 선임됐다.

MBK·영풍 측 이사 후보로는 김광일 MBK 부회장, 강성두 영풍 사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새로 선출됐다.
이에 본래 이사진이었던 장형진 영풍 고문을 포함해 총 4명의 영풍·MBK측 이사진이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서대원 BnH세무법인 회장이 '3% 룰'에 따라 진행된 분리 투표를 통해 선임됐다.
주총 이전 최 회장 측 5명, MBK·영풍 측 1명으로 '5대 1'이던 고려아연 이사회 구조는 주총 이후 '11대 4'로 재편됐다.
법원은 전날 고려아연이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 지분 10%를 확보해 상호주 관계를 성립하는 방식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풍은 전날 주총을 열고 주식 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려 상호주 관계를 끊으며 반격하자 고려아연이 오늘 오전 장외 매수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을 통해 보유한 영풍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을 10.03%로 높이는 재반격을 해 의결권을 재제한했다.
영풍·MBK 측은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에 취할 것임을 예고하고, 계속해서 신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켜 경영권 탈환을 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순환출자를 활용한 최 회장 측의 공세를 막기 위해 지난 8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526만 2,450주(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인 YPC에 현물 출자해 다음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이사 수 상한이 19명으로 설정되고, 이사 선출 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만큼 고려아연 경영권 탈환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MBK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는 만큼 경영권 분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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