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권 대형산불 발생에도 일부 농촌 지역에서 봄철 영농 부산물이나 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 준비가 이뤄지는 청명(4월 5일)·한식(4월 6일)을 앞두고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1일 대형산불이 발생한 산청과 맞붙은 경남 서부권역 한 지자체 소속 산림부서 관계자는 산청 산불 이후에도 불법 소각 행위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29일 전했다.
밀양시에서도 이달 후반부 들어서만 쓰레기 또는 고춧대 등을 불법 소각한 행위 3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보호법상 불법 소각에 따른 과태료는 30만원(사전 납부 시 20% 감면)이다.
매년 청명·한식 전후로는 등산객·상춘객, 성묘·식목 활동 등이 급증하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가 이뤄지면서 논두렁 등 소각 행위가 성행하는 추세를 보인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청명·한식기간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이로 인해 2천873여㏊ 상당의 산림이 탔다.
원인은 소각 산불(27.3%), 입산자 실화(18.2%), 전기적 요인(18.2%), 성묘객 실화(9.1%) 순이다.
이에 따라 경남 지자체들은 당분간 산불 발생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강화된 산불 대비태세를 이어가는 한편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창원시도 지난 25일부로 전국에 산불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이후 산불 대비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창원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4시 42분께 마산합포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해가 지기 직전인 오후 6시 18분께 주불 진압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날 화재는 포크레인 기사가 장비로 돌을 깨다가 불티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당시 바람이 적게 불고 진화인력이 신속히 출동해 신속한 진화에 성공했지만, 시는 4월 들어 기상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시는 청명·한식을 앞두고 읍면동 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 행위 등 순찰·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 27일 산불 예방을 위한 호소문을 내고 "청명·한식을 앞두고 산 연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와 산림 내 흡연 등을 삼가고 산불 예방에 경각심을 가져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도내 다른 시·군들도 주야간 산불감시 사각지역을 집중 감시하기 위한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용하고, 야간 산불 대비 신속대기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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