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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무탄소 에너지 세액공제 통해 국내 기업 경쟁력 높여야"

전효성 기자

입력 2025-03-31 10:59  

김소희 의원 "무탄소 에너지 세액공제 통해 국내 기업 경쟁력 높여야"


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구매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무탄소 에너지(재생에너지) 구매비용 세액공제'를 예비타당성 평가(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RE100을 이행 중인 국내 기업들의 친환경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예타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시기부터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해 6월 '기업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김 의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시설 투자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무탄소 에너지 세액공제는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유일하게 예타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만약 예타를 통과하면 2026년 1월부터 세법 개정안을 통해 RE100 이행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요금이 낮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비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세제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평가기관이 정확히 판단해 예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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