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구매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무탄소 에너지(재생에너지) 구매비용 세액공제'를 예비타당성 평가(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RE100을 이행 중인 국내 기업들의 친환경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예타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시기부터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해 6월 '기업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김 의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시설 투자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무탄소 에너지 세액공제는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유일하게 예타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만약 예타를 통과하면 2026년 1월부터 세법 개정안을 통해 RE100 이행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요금이 낮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비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세제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평가기관이 정확히 판단해 예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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