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 배경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현재 규정 외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관리,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법 해석 및 적용상에 혼란과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는 "안경사에 의한 굴절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며 "안경사는 합법적으로 국가면허를 가진 전문가이며,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조정을 하기 위한 굴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된 만큼 합법화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국민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한 채, 과장된 주장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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