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 정부가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을 처음 지목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사면 반대급부로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이다.
USTR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았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으로 인해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또 USTR은 한국과 미국이 국제공통평가 기준 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돼 있음에도 한국 국가정보원이 보안평가제도(SES)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 한국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을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에 대해서도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USTR은 또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해 한국이 강력한 보호 및 집행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위조품 환적, 지리적 표시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형사 처벌 부족 등을 우려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와 국회가 미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기존 전통적 미디어와 같은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새 규제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USTR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의 재보험사가 계약 인수 및 위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본사에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이관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해석과 관련, 이를 명확한 문서로 확인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외국 로펌의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외국 법자문사법이 합작 투자사의 외국인 소유권을 49%로 제한하는 등 업무 범위를 제한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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