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상장회사 2,450개사 중 1,137개사(46.4%)가 정관을 개정하여 배당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전체 265개사 중 200개사(75.5%),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50개사 중 33개사(66.0%)가 정관을 개정했다.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가 총 271개사(유가증권시장 218개사, 코스닥 53개사)로,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 결산배당 실시 기업 1,169개사 중 23.2%에 해당한다.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들은 배당 결정 공시 이후부터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을 평균 35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배당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배당절차 개선 추세는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배당 문화의 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분기배당과 관련해 정관을 변경한 회사는 총 750개사 중 165개사(22.0%)로 다소 저조했지만,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올해 1월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시기적인 제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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