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위축"

한국은행이 일률적 정년연장에 반대하고, '퇴직 후 재고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일률적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는 점에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8일 발간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BOK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작성자는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장과 채민석 고용연구팀 과장, 한진수 고용연구팀 조사역, 장수정 조사총괄팀 조사역,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처음 발간된 한은의 구조개혁 시리즈 보고서다. 이창용 총재는 사과 등 과일 수입 개방, 외국인 돌봄서비스 최저임금 차등화,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한국형 뉴리츠 등 구조개혁 보고서 발간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년연장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통상 노동계는 근로조건 변화 없이 65새로의 일률적 정년연장을. 회사 측은 임금 부담을 고려해 60세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우선 한은은 성·연령별 고용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향후 10년간 임금 근로자 규모는 141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이는 현재 노동공급량의 6.4%로 향후 10년 간 GDP를 3.3%(연 0.33%)낮추게 된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계속 근로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논점은 계속 근로의 형태다. 보고서는 지난 2016년 정년연장이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돼 청년 실업으로 이어졌다고 보고있다. 한은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근로자는 약 1명(0.4~1.5명) 감소했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만으로 고령층 계속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청년고용 위축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그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은 청년 일자리 확대 효과와 함께 현재 노조와 대기업 근로자 등 소수가 받는 혜택을 다수로 확대시킬 수 있다고 봤다.
퇴직 후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고령층 계속근로를 장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어 보고서는 재고용을 단기간 재고용을 단기간 내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초기에는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제도 확산을 유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기업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고령층 근로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며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연 0.1%p)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 팀장은 "이는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의 1/3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계속근로가 정착되면,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를 완화하고 개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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