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복원해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이를 모두 사용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30여명이 판매를 위해 중고 거래 앱에 등록한 모바일 백화점·대형마트 상품권을 해당 유통점 등지에서 350만원 상당의 종이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완전 가림 처리되거나 일부 미세하게 노출된 바코드를 그림판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복원했다.
A씨는 교환한 종이 상품권을 모두 사용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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