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1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앱 14개에 대해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지난달 25일부터 17개 앱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조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 영업을 원하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국내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FIU는 지난 2022년 16개사, 2023년 6개사의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들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접속 차단을 추진해왔다.
이번 애플의 조치로 쿠코인(KuCoin), 멕시(MEXC) 등 미신고 사업자의 앱 이용이 국내에서 차단된다.
FIU는 앞으로도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접근 차단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용자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업체 이용 시 자산 인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