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부터 28일까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예고하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제도 도입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기존 6년의 자유선임 기간에 3년을 추가하여 총 9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지정 유예 대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상장회사 중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이다. 금융위는 5대 평가분야(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에서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유예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된다. 개정안은 주기적 지정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와 관련이 없고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사인을 추가로 교체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방식도 합리화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가중치를 높여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비상장회사 직권지정 시 기업의 선택권도 보장된다. 현행 규정상 비상장사는 직권지정 기간이 종료되면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나 개정안은 기업이 원할 경우 동일 감사인에게 3년간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창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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