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외선차단제 2개 제품에서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한도를 초과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가 중단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40종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량이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한 제품 2종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물질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이다.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등 2종이다. 이들 제품의 4-MBC 함량은 각각 5%로 확인됐다.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의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