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11.76
(19.12
0.41%)
코스닥
939.78
(9.20
0.9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토소위 통과

신재근 기자

입력 2025-04-16 14:41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겨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