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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