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하던 이른바 '방카 25% 룰'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총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누적 지정 건수는 645건에 달하게 됐으며, 기존 지정된 서비스 중 1건에 대해서는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은행 등 43개 사가 신청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하던 규제가 완화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풍수해보험의 판매실적은 비중 산정 시 제외된다.
비바리퍼블리카 등 5개 사가 신청한 '펀드 상품 비교·추천서비스'도 지정됐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들도 다수 지정됐다.
주요 내용은 ▲신한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신한은행으로 대환하는 '신한 상생 대환대출 서비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제휴계좌개설 서비스(이나인페이·신한은행) ▲국민은행과 SSG닷컴 간 쇼핑몰 제휴계좌 서비스 ▲하나은행 등 4개 사의 공모펀드 상장·매매 서비스 등이다.
또한 NH투자증권 등 22개 금융사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인공지능) 및 SaaS(소프트웨어서비스)의 내부망 이용' 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내부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AI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의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안도 승인됐다.
이는 고객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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