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상정,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앞서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표결 법안을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경영계에서는 개정안 부결을 두고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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