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6년부터 발전부문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이 현행 10%에서 최대 50%까지 인상될 경우, 제조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연간 5조 원가량 늘어날 r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연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50%, 배출권가격을 3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전자·통신(5,492억 원), 화학(4,160억 원), 1차 금속(3,094억 원), 자동차(1,786억 원)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통해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올해 상반기 ‘제4차 할당계획’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연구는 환경급전 제도 및 발전단가에 배출권 비용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전 원가 상승이 전력도매가격(SMP)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소매 전기요금의 50%까지 전가된다는 가정하에 분석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유상할당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향해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며, 둘째, 독일과 일본 사례처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현재 의무참여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를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기반 제도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린 산업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한 유연한 기후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