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이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입주시기부터 기존 주택 처리 계획, 입주권·분양권 거래 요건 등 실거주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해 마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허가 관청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세부 지침을 공개했따.
이번 기준에 따르면 해당 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허가일부터 4개월 내 잔금납부 및 등기를 마칠 경우, 등기일부터 실거주 요건 이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청 판단에 따라 입주시기 유예도 가능하다.
기존 주택 보유자도 신규 주택 취득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실거주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주택의 매각·임대 등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은 6개월 내 처분해야 신규 취득이 허가된다.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입주권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권은 향후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권리이므로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초 분양받는 분양권은 예외지만, 이를 전매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분양권의 경우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이 있는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관청은 토지이용계획의 구체성과 지역 부동산 시장 여건을 종합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엔 종전 주택의 거주 기간과 입주 후 거주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용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이번 허가구역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당한 투기를 막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시장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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