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안 낳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발언한 고등학교 남성 교사가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2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물의를 일으킨 A 교사가 소속된 학교는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를 통해 A 교사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감사도 실시해 발언 배경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여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 교사는 지난 17일 수업 시간에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 누리꾼이 SNS 엑스(X·옛 트위터)에 녹음 파일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