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해 최고 18%대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저가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저가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8.81%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또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의 피해 간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무역위는 이외에도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망고 젤리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의 경우 양 당사자의 조사 신청 철회를 수용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중간 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고 받았다.
이번 조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를 포함한 국내 4개 기업이 중국 천진완화와 캉훼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를 요청해 진행하게 됐다.
해당 제품에는 2023년 5월 덤핑방지관세(2.2∼36.98%)가 부과됐지만, 최근 수입 물량 증가와 단가 하락 등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2021년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 조사 당시보다 지난해의 덤핑률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무역위원회는 해당 사실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률 적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조사 건의 경우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는 국내외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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