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9천만원 이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 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천5백만 원)를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 3천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까지 총 4천호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지원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은 이번 공고를 포함해 올해 총 500호 공급 예정이다.
시는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소득 기준을 마련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외벌이), 180%(맞벌이)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로 계약 기간은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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