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SNS를 통해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인한 뒤,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 사기 수법이 포착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SNS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보험과 무관한 온라인 대출 및 취업 카페 등에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등을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끌어들인다.
이후 관심을 보이며 문의하는 사람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비공식 채널로 접근해 실손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보험사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실손보험 소액 청구 건이나,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고액 진단금 지급 사례를 주로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브로커는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의 30~40%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SNS를 통한 상담 과정에서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은 보험 사기"라며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금 청구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관련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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