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청문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해킹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고객 번호 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여러 의원의 요구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지적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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