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5년 이상 업력 외감법인부터 매각 가능
거래소, 운영경비 충당 목적 매도만 허용
‘상장빔’ 방지 위한 거래지원 기준 강화
하반기 로드맵 2단계 추진

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가상자산 매매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3차 회의에서 발표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와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하겠다"며 "거래지원 기준도 보완해 상장빔과 좀비코인 등으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영리법인의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6월부터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기부금으로 가상자산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외부감사 대상 법인'부터 매각이 허용된다.
이들은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의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부받는 가상자산은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 상장된 자산으로 제한되며,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와 이전만 허용되며,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에 대한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만 허용된다.
매각 가능한 자산은 5대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되며, 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일일 매도 한도가 설정된다.
또한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은 금지되며, 이사회 의결 및 사전·사후 공시 의무도 부과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래소의 상장 직후 가격 급등락 현상(상장빔)을 완화하기 위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도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 부과, 매매 개시 직후 시장가 주문 제한 등 시장 안정화 장치 마련이 포함됐다.
또한 '좀비코인'이나 '밈코인' 등 거래량이나 가치가 불분명한 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소별 자체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상장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토큰증권(STO)의 제도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분산원장 기반의 스마트계약 활용이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5월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고객확인(CDD)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대상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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